근로기준법 제60조
- 작성일2023/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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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25일≥15일+{(3년 이상 근속년수-1)÷2}
▶ 사용자는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속기간 1년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ㆍ산후의 휴가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예시 :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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