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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제10조
    • 작성일2023/03/13 13:45
    • 조회 41
    상세내용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법 제10조의2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시행령 별표 52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5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
    시행령 별표 52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