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 고장상태 방치시 200만원,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3조 제1항>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2항>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의2>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3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 |
점검결과 |
1.
①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였다.
➁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필요한 조치 명령에 응하였다.
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필요한 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①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➁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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