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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조
    • 작성일2023/03/13 13:40
    • 조회 32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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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 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9.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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