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대통령령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 제15조 제1항>
※ 위반행위로 화재발생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4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2항>
2. 사업주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
※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100만원,3차 150만원, 4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