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 작성일2023/03/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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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휴일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음.
※ 법정휴일
법령에 의해 부여된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포함 / 일요일은 제외)이 있음.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창립기념일 등)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약정에 따름.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기본 일급 이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본 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외 추가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만일 야간(22시 ~ 06시)에까지 근무가 이어질 경우 위 수당들에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 기각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 처벌불원서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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