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점검결과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➁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 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임에도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