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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제13조
    • 작성일2023/03/13 13:27
    • 조회 36
    상세내용
    13(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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