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작성일2023/03/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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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 시행령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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