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2.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법 제14조의2>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200만원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