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작성일2023/03/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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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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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