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번 참조)
<법 제11조>
※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점검결과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법률의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였다.
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법률의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