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1항>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2항>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3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법 제26조 제1항>
4.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법 제10조의2 제1항>
※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5.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2 제3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법 제26조 제1항> |
점검결과 |
1.
①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였다.
➁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설치하였다.
2.
① 합판,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인 경우에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한다.
➁ 합판,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인 경우가 아님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한다.
3.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교체, 제거하였다.
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내장식물을 교체,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4.
① 영업장 내부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였다.
➁ 영업장 내부의 일부를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구획하였다.
5.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명령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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