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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작성일2023/03/07 15:40
    • 조회 33
    상세내용

     휴일(근로기준법 제55)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209로 나눈 경우 유급휴일이 포함됨)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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