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8조>
※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제1항>
점검결과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았고,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➁ 사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으나, 종업월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③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