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9조
- 작성일2023/03/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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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별표 5] 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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