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8조
- 작성일2023/03/1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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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시행령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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