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법 제5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사망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