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5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5년)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법 제164조>
※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류당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결과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5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5년)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 발생기록(3년),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서류(5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5년)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