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
※ 미측정시 대상자 1인당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총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175조 제4항>
점검결과
①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②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