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 작성일2023/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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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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