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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작성일2023/03/07 15:38
    • 조회 37
    상세내용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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