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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
    • 작성일2023/03/10 00:25
    • 조회 29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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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