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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작성일2023/03/10 00:13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점검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4조 제6항>
※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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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①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➁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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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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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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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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