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
- 작성일2023/03/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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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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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성(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대장 기재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 단,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적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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