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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 작성일2023/03/10 00:05
    • 조회 77
    상세내용
    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법 시행규칙 제98(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법 시행규칙 제99(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시행령 제71(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21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71조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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