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77조 제1항>
※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77조 제2항>
※ 최초 교육 미실시시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고노부령 교육 미실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