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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작성일2023/03/09 00:01
    • 조회 28
    상세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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