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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작성일2023/03/09 23:57
    • 조회 31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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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령 제6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
     
       다. 보건관리자 1(별표 5 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6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 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