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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작성일2023/03/09 23:52
    • 조회 33
    상세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 2020.1.23.]
     
    4(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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