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법 제70조 제1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0조 제2항>
※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점검결과
1.
①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하였다.
➁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불응하였다.
2.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였다.
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