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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 작성일2023/03/09 23:44
- 조회 30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점검내용 |
1.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69조 제1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1조>
2.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69조 제2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1조> |
점검결과 |
1.
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였다.
➁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다.
2.
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➁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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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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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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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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