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법 제63조>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2분의1 가중
<법 제167조, 1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