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
※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점검결과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급인, 도급인간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