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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 작성일2023/03/09 11:48
- 조회 2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점검내용 |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법 제60조>
※ 위반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법 제161조> |
점검결과 |
①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작업을 하도급하지 아니하였다.
➁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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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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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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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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