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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6조
    • 작성일2023/03/07 15:27
    • 조회 43
    상세내용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함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1.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4.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

    5.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 붙임 8. 통상임금 산정 지침 참조 】

     

     

    통상임금 산정 세부지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

    통상임금 포함 (가산임금 증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된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          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89399 판결)

     

    식대, 통근수당, 휴가비 등에 출근율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

    통상임금 제외 (가산임금 감소)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정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0.1.6. 선고 2019223129 판결)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제외 (가산임금 감소)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작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          성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 반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에는 고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89399 판결)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에 최소한의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

    해당 최소한 지급액 통상임금 포함 (가산임금 감소)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이 있다.

    통상임금 포함 (가산임금 증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만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이 있다.

    통상임금 포함 (가산임금 증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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