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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 작성일2023/03/09 11:46
    • 조회 28
    상세내용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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