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4조 제1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68조>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4조 제2항>
※ 미보고, 거짓 보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