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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작성일2023/03/09 11:34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1조>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68조> |
점검결과 |
①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켰다.
➁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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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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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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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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