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9조 제2항>
※ 심의, 청취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점검결과
1.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에 응하였다.
➁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에 불응하였다.
2.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