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
- 작성일2023/03/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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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서면 합의시 기재사항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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