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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8조
    • 작성일2023/03/07 15:24
    • 조회 40
    상세내용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서면 합의시 기재사항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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