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47조 제1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제2항>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 제47조 제3항>
※ 진단을 거부, 방해, 기피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대표 미참여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