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법 제46조 제1항>
※ 사업주가 위반시 건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근로자가 위반시 건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총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2.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46조 제2항>
※ 확인 받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6항>
3.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법 제46조 제3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46조 제4항>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46조 제5항>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6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