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1항>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69조>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45조 제2항>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