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43조 제1항>
※ 확인 받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6항>
점검결과
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임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