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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작성일2023/03/09 11:15
    • 조회 39
    상세내용
    41(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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