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제2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2분의1 가중
<법 제167조, 168조>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제3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2분의1 가중
<법 제167조, 168조> |
점검결과 |
1.
① 유해,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에 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였다.
➁ 유해,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에 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다.
②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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