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갈음하는 휴가, 즉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 제57조>
점검결과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이 때 휴가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을 가산하지 않고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③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