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다음장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1항>
※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2차 20만원,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2항>
※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2차 20만원, 3차 50만원 총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3항>
※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총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