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5조 제5항>
2.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4항>
※ 사업주가 미이행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근로자가 미이행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3.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 미작성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
점검결과 |
1.
①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②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다.
2.
① 위원회를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원회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
3.
①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②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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