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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8 17:03
    • 조회 33
    상세내용
    법 제17, 18조 및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시행령 제119>
     
    ▶ 법 제17조 제1, 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 제1, 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었으나, 이들로 하여금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300만원, 2400만원, 3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200만원, 2300만원, 3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 제4, 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5 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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