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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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었으나, 이들로 하여금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5 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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