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
- 작성일2023/03/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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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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